"이마트, 신제주점 화재 진상규명 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
상태바
"이마트, 신제주점 화재 진상규명 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 입장 관련 재반박 성명
"비상문, 잠금해제됐다지만 개방되지 않아...사실상 무용지물"

지난 2일 이마트 신제주점 지하에서 과열로 인해 연기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이마트 측이 대피와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재반박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마트 측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마트는 '고객들의 대피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지상 1층 무빙워크 쪽 비상구 유리문 개방 대신 주출입구 등의 출구로 유도했다'고 밝혔는데 비상시 가장 안전하게 이용해야할 비상문이 정문보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바로 앞 비상문을 내버려 두고, 가연성물질로 가득한 1층 매장을 돌고 돌아서 정문으로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한 동선이라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라며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냐? 그러면 비상문은 왜 존재하냐"고 비판했다.

또 "비상문은 가장 짧은 거리로 가장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문이어야 하지 않냐"며 "비상문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폐쇄하고 고객과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오로지 화재 당일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만 하는 회사 측을 보고 있자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서비스연맹은 "회사 측은 '화재 경보 발생시 모든 비상구와 비상문은 자동 잠금해제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 잠금이 해제됐을 뿐 실제 개방되지 않았다"며 "잠금이 해제 됐을 뿐 개방되지 않고 개방한 사람이 없으니 무용지물이었다. 비상문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사측은 '연기 발생 즉시 지하 1층부터 최우선적인 구조 및 대피활동을 진행했으나 1층으로의 상황 전파 및 대피 진행과정에서 시간이 일부 소요됐다'고 밝혔다"며 "이 해명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화재 발생 직후 관리자들은 지하 1층 상황에만 몰두하느라 수백명의 고객들이 몰린 1층과 쇼핑 중이던 2층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소요된 그 시간이 생명을 다투는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사분란하게 고객과 일하던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시켜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연맹은 "그저 시간이 일부 소요되었을 뿐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이마트 측의 심각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마트 측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화재 발생 원인, 대응시 발생한 문제,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화재 발생시 계속 근무하라고 지시한 관리자에 대한 조치와 공개사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은 "노사공동의 사태 수습을 위해 대화를 몇차례 제안했으나, 이유 없이 거절 당했다"며 "이제라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당국 역시 안전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화재 당시 대피과정에서 제대로 설비가 기능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비상상황에 대해 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도 책임감을 갖고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23분쯤 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신제주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신고가 접수됐다.

비상벨이 작동하자 직원 70여명 및 이용객 300여명 등이 대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객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확인 결과 지하층 시설물에서 과열로 인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