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ㄱ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벌금 4600만원과 2300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ㄱ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시공 비용 중 일부인 2300만원을 도내 모 건설업체 대표 ㄴ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ㄱ씨는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점을 토대로 ㄱ씨가 ㄴ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에 따른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계좌내역을 확인해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언과 증거들을 봤을 때 ㄴ씨가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비를 지불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ㄱ씨를 직위해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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