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숙박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별장에서 미등록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한편, 제주시는 문씨 소유 주택과 관련해 불법숙박업이 의심된다며,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지금은 문씨가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공유숙박업 사이트에서 이 주택에서 여러 차례 숙박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송치했고, 이후 제주지검은 문씨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