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정부가 한국전쟁시기 발생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유해를 화장 후 지역별로 합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21일 성명을 내고 "4‧3 희생자 포함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관련 집단 화장과 합사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발굴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약 4000구가 세종추모의 집에 임시로 안치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집단 학살되어 암매장된 대전 골령골,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발굴된 유해를 4‧3희생자까지 포함해 일괄 화장하고 합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의 유해를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며 흘린, 4‧3유족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이 조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4‧3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고향땅으로 모셔오는 길을 막아서는 조치가 정녕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제주4‧3희생자 관련 유해의 경우 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유해의 매장과 처리에 관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이번 계획은 4‧3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또 "이미 아우슈비츠 수용소, 캄보디아 킬링필드 추모센터 등 희생자의 유해를 보존, 후세대들에게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행정안전부는 지금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유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