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에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해양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9일 성명을 내고 "생태법인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법안은 다양한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에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공생의 가치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며 "생태법인은 비인간 존재도 법적 주체가 된다는 것으로서,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이 반복되는 지금이야말로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비인간 존재들과의 공생을 보장해야 할 때"라며 "비인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 보는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동물의 권리능력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성명을 통해 "국회는 생태법인 도입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서식지 보전, 법적 구제 요청, 난개발 제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제주 생태계 보호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해양 생태계의 상징적 존재로, 현재 약 100~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안 난개발과 선박 관광, 폐어구, 해상풍력 발전 등으로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주체로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개체수 회복과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대책이다"며 "이번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단순히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시대에 자연을 독립적인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환경 정책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법안이 초당적 합의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도가 단순한 관광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태 정책의 글로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생태법인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種)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을 갖는 자원이나 재산 또는 자연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후위기 등으로 위협받는 자연 생태적 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루려면 자연의 권리 또한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이번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생태법인 지정과 관련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대변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