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초 추돌사고 낸 승용차 운전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제주 애조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아 멈춰선 차량을 뒤에 오던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최초로 추돌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41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수산저수지 인근 지점에서 20대 여성 ㄱ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ㄱ씨가 119에 신고를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 1대는 가까스로 갓길에 멈춰섰다. 하지만 20대 남성 ㄴ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멈춰선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이어 오던 승합차가 ㄱ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첫 추돌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ㄴ씨가 음주상태인 것을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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