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 상장머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주시 해명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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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 상장머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주시 해명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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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시 해명내용에 반박

제주시 함덕리 상장머체 곶자왈 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해, 기존 보전관리지역의 상당부분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제주시의 해명 자료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일 반박 입장문을 통해 지난 28일 제주시의 해명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제주시가 "2010년도 이후부터 대축척(1:5,000축척) 임상도 도면이 현행화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해당 대축척 임상도 도면을 반영해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도출했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근거자료로 활용한 임상도 도면이 소축척자료(1:25,000축척)인 점을 들며 제주시가 활용한 대축적 임상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란 취지로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임상도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의 산림공간정보현황의 임상도 관련 현황을 보면 전남, 경남, 제주권의 대축척 임상도의 현행화 현황(현행화율)은 2020년 17.4%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대축척 임상도가 '현행화되고 있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현행화가 17.4%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축척 임상도는 2010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폐기된 자료라는 어조로 본회(제주참여환경연대)의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의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주시는 "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하고, 잔여지역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결정 요청했다"면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상 관리지역은 최소 3만㎡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식생이 양호한 지역 중 소규모로 단절되는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형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해명이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했다.

이 단체는 "제주시의 해명은 달리 말하면 3만㎡ 이상이 되도록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잘라서 붙였다는 말이다"며 잘라 붙이는 방식으로 기준면적을 확보한 후 생산관리보전으로 변경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정형화했다는 결과는 보면 매우 난잡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해당 토지가 보전지역인지 개발지역인지 판단할 수 없다"며 "이것이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말하는 정형화된 도시계획이냐"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특정인들이 보전지역의 토지를 사들여 개발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게 되고, 특히, 변경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거나, 명태균의 사례처럼 아예 권력유착형 변경을 했을 때,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도시계획의 공정성은 심각히 침해된다"면서 이번 관리지역 변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해명이 다시 한번 도민을 속이겠다는 의도의 불순한 해명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하고,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도민을 기만한 사실이 있다면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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