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25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2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1997년 진행되었던 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전적으로 왜곡하거나 무시한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에 있다"며 "하지만 1997년에 진행되었던 환경성 검토 협의 기준은 무려 27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환경 보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협의는 오로지 1일 1만2000㎥로 명시된 하수 처리 용량에 대한 영향만 예측 평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단계 공사인 2만4000㎥ 방류 영향에 대해서는 해양 수질 영향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녹색당은 "하수 처리 시설의 경우 중요한 것은 부지 면적이 아니라 하수 처리 용량이기에 환경 보전 방안도 용량에 맞춰 수립되어야 한다"며 "동부하수처리장 소송의 원고로 나선 해녀들이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시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하수 처리량의 증가로 인한 바다 피해의 증가였는데, 따라서 하수 처리장 건설 및 증설에 따른 협의 기준은 하수 처리 용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 역시 하수 처리장 공사의 핵심이 하수 처리 용량에 있다고 판단했기에 1997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1만2000㎥ 용량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부지 면적이라는 일부분에 한정해 사안을 바라보고 판결한 2심 재판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