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교통난 및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취지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층 등만 쥐어짜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불평등한 차별적 정책이란 시민사회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원도심 지역의 경우 차고지 조성 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아 부동산 거래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초 계획한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집담회에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배경 및 현황에 대한 설명 후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참석자를 중심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집담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참석을 부탁드린다"면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사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제주도가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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