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제주에서 심야 로켓배송과 쿠팡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쿠팡CLS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CLS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쿠팡CLS는 지난 8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29일 쿠팡 제주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고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같은 날 청주에서는 쿠팡로켓설치 대리점주가, 18일에는 시흥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졌다"며 "쿠팡은 연이은 죽음에 대해 ‘비난 행위 중단’과 ‘강력한 법적조치’입장만 되풀이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고소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국회에서도 지적된 장시간·고강도 노동환경에 따른 연이은 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장시간’이라는 표현만을 떼어내어 특정 사고에 연결해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제주물류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사망 보름 전 동료와의 통화에서 ‘물량이 계속 쏟아져. 쉼 없이 했어요’라며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노동강도를 호소했고, 해당 센터에서 일한 복수의 노동자들은 증언을 통해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물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없이 일하면서 무더위에 구토 증상 등 온열질환까지 겪고 있음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지난해 8월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게 산재신청 대신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사고사실을) 언론이나 에스엔에스(SNS) 등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7월 1일에는 쿠팡 대리점 측이 쿠팡퀵플렉스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을 만나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각 언론에서 유가족을 엄청 괴롭힌다고 한다’며 산재사고 은폐, 유족 회유까지 나선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국회에서 공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7월 18일 제주물류센터 사고 후에는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언론사의 연락에 절대 대응하지 말 것을 노동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쿠팡에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쿠팡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연이은 노동자 사상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떻게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오히려 쿠팡이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민주노총과 언론의 노력을 폄훼·왜곡하며 일터의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쿠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쿠팡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은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쿠팡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쿠팡이 사용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