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본격화...내년 환경영향평가 진행될 듯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항공정책심의 절차를 마치고, 조만간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이번주 중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중순 사실상 항공정책심의를 마쳤지만, 심의위원 중 일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본계획 고시를 미뤄왔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나,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 보고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에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제주도에 "제주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고시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는 소문도 제기돼 왔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타지역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하나 제주에서는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2공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8월12일 제주도청 월간정책공유회의에서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오 지사의 당시 발언내용을 전한 강재병 대변인도 오 지사가 공식적으로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동안 해 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과 만난 지방중앙협력회의 자리에서도 이야기 했었고, 시기적으로도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가 된 만큼, 제주도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확정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된다.
내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제2공항과 관련해 올해(173억원)보다 63억원(36.4%) 증가한 236억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예산을 활용해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된다.
기본.실시계획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등 과정을 거치다 보면 최소 2개월은 지나야 인허가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개발사업 승인 절차에서 국가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교통안진단 등 세부 인허가 절차는 여전히 제주도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4계절 모두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만 1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지사 소속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하게 되는데, 심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및 상하수도업무 담당국장 2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13명은 도지사가 위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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