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3일 성명을 내고 "위성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농민회는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의 농가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며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전국의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게 농지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다"며 "농지가 밀리고 푸른 농작물 대신에 태양광 판넬이 온 농지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 그 안에서 농사를 짓던 임차농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농지를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영농형 태양광’은 이런 형태의 태양광 시설과 다르고 영농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인한 농민들의 부가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우리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아무리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라고 하지만 농지훼손은 불보듯 뻔하다"며 "전국 농지의 75%정도가 부재지주의 소유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들은 쫓겨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쫓겨나지 않고 계속적인 영농활동을 하더라도 임차료는 폭등할 것이며 그 태양광 시설내의 농지에 맞는 농기계를 새롭게 구입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며 "이 법안은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부재지주들의 배를 불리는 법으로 변질될 것이며 오히려 우리 농민들을 농지에서 쫓아내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