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로 과태료 처분 제주시체육회장 즉각 파면하라"
상태바
"직장 내 갑질로 과태료 처분 제주시체육회장 즉각 파면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시체육회장에 500만원 과태료 처분
제주참여환경연대 "도체육회, 갑질 분명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갑질로 논란이 된 제주시체육회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시체육회장이 근로기준법 제 76조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했음을 확인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제주도체육회는 제주시체육회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체육회장의 갑질은 너무나 분명했었다"면서 "그러나, 제주시체육회의 상급기관인 제주도체육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직장에서 있도록 하는 비상식적인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도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견주어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밖에 볼 수 없다"며 "총 12건의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직장내 갑질로 인한 피해자와 우리 사회가 떠안는 고통을 외면한 반노동적 처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체육회가 제주시체육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직장내 갑질을 12건이나 저지른 제주시 체육회장을 파면하지 않고 방임한다면,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라며 "이후 제주도체육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임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체육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라며 "제주도가 먼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