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자치.재정.시민사회.언론 등 의견 청취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탐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오는 5일 오후 4시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방향과 전략’(주민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특별자치제도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분권모델 제시,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배분, 각종 법률 제·개정, 사무배분에 따른 제주형 재정조정도입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형 기초도입의 필요성과 지향점: 광역-기초 사무 재배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주제로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한 후,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토론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법제도 정비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의미와 기능 배분,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자치권한 강화 등 분야별로 필요한 전략 등을 심층 논의한다.
좌장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기관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이 맡고 △(법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자치)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재정)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시민사회단체)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언론) 김익태 제주도기자협회장이 각 분야 전문가로 참여한다.
토론 후에는 도민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난 1년간 도민경청회(48회), 여론조사(4회), 전문가 토론회(3회),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300명의 도민참여단은 4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 끝에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안을 가장 선호했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오영훈 지사는 올해 2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행정체제 개편이 갖는 의미와 효과 등을 공유하며 도민 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사무배분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부각해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함은 물론 분권특례 유지 당위성 마련 등을 통해 국회와 대정부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ㅡ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 먼저하고
ㅡ 두번째로 기초2개인지,3인지도 별도물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