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했던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공무원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술을 마시고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부터 종합경기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ㄱ씨는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넣고 있던 경찰관이 20여m를 끌려가다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도주하던 ㄱ씨는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인 ㄱ씨가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더 무거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ㄱ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ㄱ씨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7년간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ㄱ씨도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으로부터 음주단속 요청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도주했다"며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려 20m 정도 끌려가다 넘어져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동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도주했고, 운전대 방향을 틀어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되기는 했지만, 범행 내용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