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제주도의회,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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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제주도의회,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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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 안전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반려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회가 어떤 의견제시를 하든 일단 상정돼 결론을 내리면, 최종 결정은 도지사 재량이 된다"라며 "그러므로, 제주도의회의 실질적인 도정 견제를 위해서는 의견제시의 건을 반려해,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다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계획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다. 단지 토지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열어 놓고 설명회를 열거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며, 만약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누락했거나 지키지 않았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계획도서(도면)과 계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주민들에게 열람할 때, 계획도서만 열람하게 하고, 계획설명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관리계획 열람을 위해 제주시 도시계획과를 방문했을 때도, 계획도서(도면)만 탁자에 놓여있고 계획설명서는 전혀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며 "열람을 위해 찾은 시민들은 지번도 없는 도면만 바라보며 형식적 주민의견 청취 절차 진행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의 주권을 경시하는 제주시의 행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스스로 경중을 따지며 저울질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대로 도시계획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도의회도 결국 절차적 하자에 기여한 조력자로 기록돼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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