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약 4km를 도주하다 붙잡힌 제주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ㄱ 경위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징계위원회 처분에 따라 ㄱ 경위는 경사로 1계급 강등됐다.
ㄱ 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5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제주시 노형동 하나은행 건물 외벽을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파악해 사고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 인근에서 ㄱ 경위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ㄱ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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