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사업은 보고대상 이나다...그럼에도 자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터파기 작업 전에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에 미치는 진동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영향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나왔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용천동굴 문제 비대위 등은 "그게 용천동굴 영향조사의 핵심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세계유산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과 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주동부하수처리장과 용천동굴 문제 비대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용천동굴 영향 조사는 유산경관 훼손 여부가 핵심이다"면서 "제주도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공사를 우선 멈추고 유네스코에 공사계획부터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공사 시행 전인 계획에서 공사에 관한 사항을 유네스코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문화재청도 이 지침에 따라 공사에 관한 보고를 요청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단순한 진동 조사로 세계유산에 영향이 미미하여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유네스코 협약을 정면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용천동굴 세계유산 보호구역에서의 증설공사인 만큼 협약에 따라 공사를 멈추고 유네스코에 공사 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따른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운영지침 제180조에서는 위험에 처한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주요 공공사업, 유산권역 내 개발 프로젝트, 관리계획이나 관리체계의 부족, 부적절함, 불충분한 이행 등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2007년 완공 때보다 4배로 증설된 1일 처리용량 2만4000㎥로 인한 해안의 바닷물이 용천동굴 내 호수에 미치는 영향, 용천동굴 주변 답사와 자연공원 사업 시행 시, 월정(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분뇨처리과정에서 악취 문제 등이 보고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인 월정 해녀들이 물질하는 월정 바당의 수질 문제와 악취 그리고 해녀들 당사자들이 언급하는 처리장 증설과 운영에 따른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등도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보고대상이 아니다"라며 단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28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복원사업이나 신규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유네스코에 알려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세계유산지구 핵심구역, 완충구역 내에 속하지 않는데다 중요한 복원사업이나 신규 건설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침에 명시한 보고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시민단체 등에서 유네스코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제주도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반대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유네스코 보고 누락, 주민반대에도 강행, 공사로 인한 용천동굴 피해 우려 등에 대한 검토자료를 지난 5월23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면서 "해당 자료는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로 제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