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직권재심' 명시 제주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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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 직권재심' 명시 제주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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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 수형자 이어 일반재판도 직권재심 청구 명문화
김한규 의원 "본회의 통과 환영...일반재판 직권재심 속도 내야"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반재판 유죄판결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직권재심 청구대상에  군법회의(불법 군사재판)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유죄판결 희생자도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제주4.3수형인명부에 따르면 당시 불법 군법회의로 인해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는 253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4.3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희생자도 1800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군사재판 수형인들의 경우 2021년 4.3특별법 개정에서 직권재심 특례가 신설되면서 직권재심을 통해 신속하게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일반재판의 경우 일반 절차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해 직권재심의 대상을 일반재판 희생자로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일반재판 대상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는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당사자 또는 유족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실제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제주4·3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법무부와 법원이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전날 입장을 내고, " 이제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기대감을 표했다.

오 지사는 "군법회의 희생자의 경우 검찰 내 4·3희생자직권재심합동수행단을 통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은 당사자 또는 유족이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18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직권재심 대상자의 절차적 고충이 해소되고, 신속한 명예회복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전된 걸음을 온 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앞으로도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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