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성추문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법정구속을 당한 관련 당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기소된 당원 3명 중 자진 탈당한 1명을 제외하고 법정구속 된 2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안은 제주도당 운영위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윤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규에 따라 재석 윤리위원 전원 합의로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징계 수준을 심의해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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