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 운동본부 "대법원, '내국인 제한 적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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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 운동본부 "대법원, '내국인 제한 적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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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대법원이 제주녹지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가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30일 환영 논평을 내고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국회는 영리병원 논란 완전한 마침표를 위해 모든형태의 영리병원 제도 폐지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영리병원 논란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도입을 시작으로 20여 년을 이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설립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영리병원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민의에 반하는 영리병원 제도는 필요 없다"며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국회는 영리병원 논란의 완전한 마침표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내 영리병원 허용법안 등 모든형태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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