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제주도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돈장 악취발생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 근거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1억원 과징금'은 과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시가 항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21일 출입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심 판결의 '재량권 일탈' 부분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1심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번 재판의 쟁점은) 6개가 있었는데, 과징금 부과절차 등 제주시의 행정행위 관련 5개에 대해서는 법리적 오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나머지 한 개, 제주시가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봤다"면서 "하지만, 재량권 일탈이라는게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후 대응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은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이 도의원에 당선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양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양돈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발생으로 인해 제주시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1억원은 현행 가축분뇨 조례상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발생으로 2회 위반할 경우 양돈장 사용중지(영업중지) 2개월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는데, 제주시는 이 경우 원고가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을 처분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사용중지명령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양 의원측은 △행정시장에게 개선명령 권한 없음 △행정처분시 가축분뇨법이 아닌 악취방지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 △개선명령 이행 확인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경우 재개선 명령 처분 내려야 함 △잘못된 절차와 방법으로 시료채취해 측정결과 신빙성 없음 △가축분뇨조례가 상위법보다 중한 제재를 규정한 것은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들며 위법한 처부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3일 판결에서 상위법령 보다 중한 처벌규정을 담은 조례 등 5개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양돈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던 제주도만의 '고강도 규제', 그리고 상위법과의 충돌 논란 등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악취발생 기준치를 초과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분이 정도가 가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처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달성과, 원고가 입을 영업상 불이익 등을 비교할 경우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면서 "또한 처분에 따른 과징금 1억원은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이로인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반면, 제주시는 '과징금 1억원' 산정이 조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행정집행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양돈업자의 반기에 흔들리지 마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