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1980원 지원...피해물량 시장유통 차단 미지수
지난 1월 말 이어졌던 대설과 한파로 인해 수확이 한창인 제주지역 월동무에서 '언 피해(동해, 凍害)'가 크게 발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긴급 처방책으로 피해를 입은 월동무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언 피해가 발생한 월동무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비 36억원(도비 14억4000만원, 자조금 14억4000마원, 농협 7억2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언 피해를 입은 비상품 월동무가 시장에 유통될 경우 시장 교란과 함께 가격 하락, 제주 월동무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장격리 대상 면적은 600ha로 잡았다. 언 피해가 발생한 월동무 재배지 중 아직 수확이 이뤄지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격리 대상으로 확정된 재배지 월동무는 전량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갈아엎는 방식으로 폐기 처분된다. 대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3.3㎡당 1980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시장격리에 참여할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월동무 언 피해로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주도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또 “농가에서는 피해 입은 월동무 출하를 자제하는 등 자구 노력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시장격리 추진에도 불구하고 비상품의 유통 차단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도가 언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이달 9일 기준으로 피해 면적은 무려 3413ha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수확하지 않은 면적의 93.5%에 달하는 면적이다.
그럼에도 시장격리 면적은 600ha에 불과해, 피해 물량 중에서도 시장 유통이 이뤄질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