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4시 제40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의 제2소위가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기는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또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연내 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1차 회의에서 "제주도의 행정시장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국가 기관성으로 보면 사실상 산하 기관"이라며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는 일반적인 자치 시.군에 위탁하는 것과 다르게 해야 하는데, 상정된 개정안대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JDC의)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무와 관련해, 일률적이고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며 "카지노와 관련해서도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하는데, 조례로 (조항을 두는 것을)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며, 이 개정안을 제2소위로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총 3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57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했으나, 정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정특례 사항 등이 배척되면서 사실상 '반타작' 수준인 36건이 반영됐다.
행안위 심사에서는 36건 중 2건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정부 입법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이 신설됐다.
또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제주도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사전인가제' 및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도 반영됐다.
이와함께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을 비롯해 △행정시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주민자치회 설치 및 구성,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 △자치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의 특례가 신설됐다.
또 △감사위원장 임명 및 감사위원 위촉 방식 개선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지방․국가공무원으로 확대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 강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 △국제학교 교원 내·외국인 차별 금지 등도 명문화됐다.
제주 세계환경중심 도시 조성 특례를 비롯해△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정비 △관리보전 지역 해제 관련 규정 개선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자 원상회복 명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 설정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조치명령 권한 이양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도조례 위임 △지역실정에 맞는 차로운영권 이양 등도 반영됐다.
한편,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출했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은 정부 심사과정에서 배척됐다.
JDC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JDC 이사장 임명특례 조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DC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특례조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JDC의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도 반영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