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시유류비 전가 관련, 11월부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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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시유류비 전가 관련, 11월부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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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유류비를 전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는 27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업체의 유류비 전가 논란과 관련해 지난 11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택시노조는 '급여명세서에 유류비가 합산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공제해 성과급을 지급하므로 전가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택시업체는 유류비를 회사에서 지출하고 있고,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노사 합의로 결정했으므로 전가금지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결과 유류비를 회사에서 결제하고 있고(회사부담), 유류비가 합산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노·사 합의로 정하고 있으며,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운송수입금 기준액에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등 제반경비가 포함돼 있으며, 국토교통부 전가금지 지침에 따르면,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노사 합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가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려면 근로자의 비용으로 유류비를 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며 "유류비 사용량이 개인별 기본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과급 지급에만 관련되고 있으며, 성과급 지급은 노사합의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가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노조에서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전가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토교통부 택시 유류비 전가금지 위반여부 질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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