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가족관계 정정' 근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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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가족관계 정정' 근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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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대상 확대...친생자 확인, 4.3위원회 처리 가능
4.3유족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 해소 기대...불일치 사례 427건 접수 

제주4.3희생자 명예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친생자 확인 등의 가족관계 확인부분과 관련해, 가족관계를 폭넓게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확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규칙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자를 희생자, 신청권자를 희생자 및 유족에서 각각 희생자, 유족 및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자로 확대된 바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대상자가 희생자로 한정돼 있어,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도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명시하고, 사망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토록 했다.

그 결과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이 부모와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정정돼야 하는 사례의 근거로는 부족했다.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에 따라, 앞으로 4·3위원회에서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신청·접수 및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가족관계를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사실과 부합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그동안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4·3유족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원행정처, 제주지방법원 등과 회의를 통해 4·3사건으로 인한 가족관계 불일치 피해 상황을 알리고 대안 마련에 힘써왔다.

지난 6월에는 법원행정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법원규칙이 개정됐다.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연구 용역진과 함께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도에서 신고를 받고, 연구용역진에서 당사자 면담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총 427건이 접수됐다. 

사례별로 보면 △사실상의 자녀 228건 △창설 17건 △혼인 17건 △양자 123건 △기타 42건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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