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던 예비중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최초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최초 사고로 쓰러져 있는 학생을 차로 치고도 적극적인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은 두번째 차량 운전자에게는 금고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ㄱ씨에게 징역 7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ㄴ씨에게는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9일 오후 7시 9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ㄷ양(14)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북쪽으로 차를 몰던 ㄱ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ㄷ양을 들이받았고, 옆 차선에서 운전 중이던 ㄴ씨도 ㄱ양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량은 비슷한 위치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ㄱ씨에 대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고,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것을 확인하고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에 돌아가 차량을 살펴보고 사고 현장을 다시 둘러본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ㄴ씨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에서 감속하지 않고 운전했고, 사고 지점에는 시야을 방해할 물체도 없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