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소년체전 테니스선수단 실격 관련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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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 소년체전 테니스선수단 실격 관련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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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제주도 테니스 선수단이 실격패를 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제주도 테니스 남자 중등부 선수들이 실격패를 당한 일과 관련해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주도테니스협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선수단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진행된 소년체전 테니스 남자 중등부 첫 경기에서 제주 선수단은 실격패를 당했다.

이유는 제출된 출전선수명단에 올라간 코치 ㄱ씨가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지난 5월 9일 제주도 테니스협회측에 ㄱ씨를 코치로 선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테니스협회측이 고의로 ㄱ씨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테니스협회측이 소년체전에 사전에 등록된 코치 등만 출전선수명단에 제출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탈락할 수 있다는 전달사항을 학부모와 ㄱ씨측에 전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선수단 학부모들은 지난 5월31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학부모들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의 배후에서 모든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희 학부모들의 피눈물나는 이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사실 관계를 엄밀히 조사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주도체육회측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수사의뢰 계획과 함께 "이번 실격패와 관련해 스포츠공정감찰단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자에 대해 엄중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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