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제선 하늘길, 2년 만에 열렸다..."혼저옵서!"
상태바
제주도 국제선 하늘길, 2년 만에 열렸다..."혼저옵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국 단체 관광객, 3일 직항노선 타고 입국
국제선을 이용해 제주에 도착한 태국 단체 관광객이 3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제선을 이용해 제주에 도착한 태국 단체 관광객이 3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국제공항이 코로나19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태국 단체 관광객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 태국 단체관광객이 방콕-제주 직항노선을 통해 제주공항에 입국했다.

이번 국제선 재개는 지난 2020년 4월6일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국제공항 검역일원화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 이후 2년여만으로, 지방 국제공항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이다.

이날 도착한 관광객 178명은 모두 접종 완료자로, 국내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앞으로 나흘간 일정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다.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관광협회와 함께 입국자들에게 꽃다발과 웰컴키트, 제주안전여행키트 등을 전달하며 환영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제주관광공사는 안전 여행의 목적지로 제주를 홍보하고 국제관광 시장 회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전한 제주여행 안내서’와 ‘안전여행키트’를 제공했다.

‘안전한 제주여행 안내서’는 해외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제주를 즐길 수 있도록 긴급 연락처, 제주 종합병원 연락처, 대중교통 이용 안내, 공공질서 준수 수칙 등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여행 정보를 영문으로 담고 있다.

국제선을 이용해 제주에 도착한 태국 단체 관광객이 3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제선을 이용해 제주에 도착한 태국 단체 관광객이 3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제선을 이용해 제주에 도착한 태국 단체 관광객이 3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국제선을 이용해 제주에 도착한 태국 단체 관광객이 3일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달 중에는 연이어 제주-싱가포르 간 정기 직항노선도 취항한다.

싱가포르 스쿠트항공은 오는 15일부터 창이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 간 주 3회(수, 금, 일) 운행을 시작한다.

창이국제공항은 국제적 거점공항으로 동남아는 물론 유럽과 호주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에 큰 이점이 있는 만큼 제주 국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도민들의 해외 나들이에도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번 직항노선을 계기로 앞으로도 정기 취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스쿠트항공사와 공동 홍보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싱가포르 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등 주요 인근 국가 대상 제주 인지도 제고와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항 노선 운행을 위한 협력방안들을 논의했다. 

또한 1일부터 싱가포르 현지 지하철역 2곳과 비보시티에 옥외광고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현지 여행사 및 미디어 대상 팸투어를 진행하며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제주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2일에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제주관광설명회를 개최해 100여 명의 여행사 관계자들에게 제주 관광 상품 개발을 유도했다.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적인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 관광객에게 제주관광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방역 대응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3일 내 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가동, 수송체계를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관광업계가 그토록 염원하던 국제선 재취항으로 제주관광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충만한 상태"라며 "철저한 방역 대응과 만반의 준비로 첫 단추를 잘 꿰어 제주 국제노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