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배우자 '경고'
상태바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배우자 '경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SNS 통해 지지 호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배우자 ㄱ씨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리고,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제20 대통령선거 기간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SNS(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선 후보와 연계해 자신의 배우자인 예비후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실을 조사한 선거관리위원회는 ㄱ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수사의뢰를 할 만큼 중대한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무소속 박찬식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측이 제보를 받아 그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하면서 알려졌다.

박 후보측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ㄱ씨는 대선 기간 중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카톡메시지를 통해 대선후보와 자신의 배우자인 예비후보를 연계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공무원인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ㄱ씨가 공무원인지 아닌지, 만약 공무원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달라는 조사의뢰를 했다"며 "선관위에 제출한 내용은 다음의 카톡메시지, 페이스북, 검색 가능한 배우자 ㄱ씨의 신분이다"고 밝혔다.

박 후보측은 "조사의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다"면서 "ㄱ씨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측은 전날에도 보도자료에서 "캠프에서 '깨끗한 선거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제보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 예비후보 배우자 관련 사례를 제보받았다"면서 "이 사례가 선거법 위반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