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6명, 식당.카페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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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6명, 식당.카페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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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6명 완화...다중이용시설 시간 제한 현행 동일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15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도 3주간 더 연장된다. 사적모임은 6명으로 완화되지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9시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오는 16일까지로 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 기간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로 3주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를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해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이르면 1월 말경 우세종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사적모임 인원 외 대부분의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등의 방역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민생경제를 고려해 당초 4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6명까지로 완화됐다. 이는 사적모임 완화가 운영시간 제한보다 방역적 위험이 낮다는 분석에 따른 판단에서다. 

따라서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6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한된다. 식당.카페를비롯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허용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기존 17종에서 15종으로 축소했다.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은 법원에서 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번에 제외됐다.

밥원이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도 과도한 제재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마트도 제외된다.

이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다.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추진된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는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나 병상 의료 역량이 타 지자체보다 안정적이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해외 사례를 보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행상황을 통솔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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