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 "도의회, 한진 지하수 연장허가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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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 "도의회, 한진 지하수 연장허가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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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는 위법"이라며 "제주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결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연장허가 동의안은 숱한 문제 제기로 이미 도민사회의 여론이 싸늘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연장허가 동의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공항이 먹는샘물용 지하수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연장허가를 논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를 연장허가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으로 이를 의식한 제주도의회도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 법적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도의회는 이런 그간의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법률의 위반을 무릅쓴 연장허가 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제주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도민의 민의를 대의 하는 입법기관으로,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본회의 표결에 맡긴다는 것은 입법기관의 위상과 신뢰 자체를 붕괴"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군다나 한국공항의 모회사인 한진그룹은 제주칼호텔을 도민사회의 민의에 반하며 팔아치우려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위법적인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에 굴복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한진그룹의 꼭두각시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원칙을 사수하는 것은 곧 도민의 생존은 물론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부디 제주도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맞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부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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