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맞아 관광객과 귀성객 입도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비상적 특별방역체제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이 코로나19 확산 여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제주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입도절차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입도객 중 발열 감지자, 입도 도민 중 희망자만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추석연휴를 전후한 17일부터 23일까지는 무증상 감염 증가와 재외도민 중 희망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발열감시 인력 4명과 검체 채취를 위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2명도 추가 배치했다.
앞서 제주도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의 특별 메시지를 통해 고향방문은 최소 인원으로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제주도를 방문하려는 입도객은 출발 전에 예방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검사를 받지 않고 입도한 후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으로, 추석 연휴를 포함해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친인척의 가정 내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식당이나 성묘에서는 이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적모임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되고 있다. 다만,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하면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6명까지 가능하다.
추석 연휴기간 봉안시설·묘지 등 장사시설은 온라인 추모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양지공원 등 봉안시설의 제례실·휴게실은 폐쇄된다.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며, 4인 이내 방문만 허용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며, 그 외는 비접촉 면회로 운영이 이뤄진다. 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예약제 시행, 시설 종사자 PCR검사 주 1회 실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주기적 확인 등 방역 조치가 병행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