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14일 정부가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의 '특별재심'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면서 불법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 '선별 재심'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개정된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의 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법무부가 제14조제1항의 '희생자'로 제한해 특별재심을 검토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취지는 희생자로서 확정된 사람으로써가 아니라 군사재판에 해당된 모든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법무부의 해석은 너무 자의적이고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해석 및 법 적용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구나 법률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청구 대상자의 범위를 정해 법무부에 직권재심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법 해석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명예회복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는 최근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2530여 명의 대상자 중 '희생자'로 제한하는 자체 해석을 통해 재심 청구자를 축소하면서 불법 재판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600여 명의 희생자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률의 자의적 해석을 중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 소위원회는 선별재심 관련 논란이 일자 수형인 2530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권고하는 안을 4.3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