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폭 '부당 면회' 주선한 제주경찰 간부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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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폭 '부당 면회' 주선한 제주경찰 간부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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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 두목을 임의로 출감시켜 면회를 주선시킨 현직 제주 경찰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경찰간부 ㄱ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ㄱ경정은 지난 2016년 1월 15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의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도내 조직폭력배 두목 ㄴ씨를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지인과 특별 면회를 성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경정은 조사를 명목으로 허위 자료를 작성, 담당 경찰관에게 제시해 ㄴ씨를 출감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ㄴ씨의 입.출감 및 신병인계 등을 위해 일부 경찰관들이 이행 의무가 없는 업무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ㄱ경정의 행위를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ㄱ경정에 대한 조폭 유착 의혹은 지난해 8월 모 방송사에서 1999년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방영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송에서는 ㄱ경정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한 ㄴ씨를 특별 면회해 구설에 오른적이 있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경찰은 ㄱ경정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 ㄱ경정이 조직폭력배 두목을 면회한 것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경찰 감찰 조사에서 ㄱ경정은 "조사를 하기 위해 면회를 했고, 면회를 요청했던 경찰서는 관할 자체가 달라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10월 15일 오전 ㄱ경정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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