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감사 청구안, 본회의 통과
상태바
많은 논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감사 청구안, 본회의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재밋섬 건물매입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 가결
"감정평가 부실 및 과도한 매매가 계약체결 의혹 해소 부실"
30일 열린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헤드라인제주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을 통한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오후 제396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라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으로 나왔다.

도의회는 감사청구안에서 △기본재산 취득·처분 승인관련 절차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감정평가 부실 및 과도한 매매가 계약체결 의혹 해소 부실 △재감정평가 미이행 등 감사조치 불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여부 △감사위원회 감사 이후 사후 소급 진행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치유 절차의 효력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감사 청구 주문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재밋섬 부동산 매입' 관련 제주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실에 따른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추가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여러 가지 의혹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청구 필요성과 관련해 이유로, 우선 기본재산 취득.처분 승인 관련 절치 .권한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도의회는 "재단의 기본재산운용은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나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위한 기본재산 취득의 절차 이행과 승인 권한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에서 113억원을 들인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따른 기본재산의 취득 및 승인과 관련하여 2018년도 지방선거기간 중 도지사 직무정지 기간에 이사회 의결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제주도의 승인은 도지사가 직무 복귀를 했음에도 국장 전결로 승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2018년 1월1일 시행된 구 '제주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국장의 예산집행 전결 권한은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로 규정돼 있으나 100억원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의 기본재산 취득을 국장 전결로 승인했다"며 "전결 규정을 위반해 전결 권한이 없는 국장이 행한 기본재산 취득 승인이 유효한 행정처분인지 대한 공익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의 도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시행 주체인 사업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해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 이행 누락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졌으나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위반 여부 및 계약의 효력 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또 "매입하려는 (주)재밋섬파크는 수차례 경매 및 유찰된 건물로 멸실 후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서가 교부됐음에도 113억원이라는 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원에 해약금 20억원 등 비정상적인 계약에 대한 감사가 누락됐다"며 "감사위원회가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을 지적, 감사 조치 사항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나 책임이 없고, 실익이 없다고 일축하는 등 감사 조치 결과를 불이행하고 감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가 미이행된 사안에 대해 이를 치유하기 위해 도 감사위원회 감사 이후 사후에 소급해 진행됐다"며 "문화예술재단노조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미흡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18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중도금 10억 원이 지급됐으나,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미흡 및 타당성 논란이 확산되데다 도의회의 재검토 요청으로 제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원이 미 지급된 상태로 사업추진은 계속 연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계약금 2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3억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청 국장이 전결한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로인해 사업 책임자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고 도지사 사전승인 및 주민설명회 등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사업 중단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재단은 이번 검토위의 권고를 근거로 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