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1심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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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1심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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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원 양형 부당...'무보수 발언' 무죄선고는 법리오해"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대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이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고,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것은 양형이 부당하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과 관련해  '대통령 4.3약속' 발언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4.3약속' 발언은 송 의원이 후보자 당시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4월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4.3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은 마치 자신의 부탁에 의한 행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과 관련한 기소는 지난 4월 9일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청와대 비서실과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시절 비상근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를 월급처럼 부당 수령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2건의 발언을 놓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징역 6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4.3약속' 발언은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4.3약속'과 관련해 "유권자에게 피고인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마치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냈다"며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엄중히 다뤄야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4.3완전한 해결 국정과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지지율에 특별한 의미(영향)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반면,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비상근 직책으로 별도의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받은 '전문가 자문료'는 예산 비목상 일반수용비로 인건비와는 구별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에 해당해 '봉급'이나 '수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언정,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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