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사위원회, '파면' 의결 제주시에 통보
소속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제주시청 국장에 대한 파면 의결이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지난 30일 회의 열고 제주시 전 국장 A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고, 제주시에 통보했다.
제주시는 안동우 시장의 결재를 거쳐 곧 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청 사무실 등에서 부서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제주도감사위원회는 A국장에 대해 공무원 품위손상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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