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4.3수형인.행불인 무죄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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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4.3수형인.행불인 무죄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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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행방불명수형인 333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17일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4.3특위는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증빙자료가 없으니 무죄를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장찬수 부장판사 역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 했다"며 "재판부의 올곧은 판단으로 제주의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70여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연좌제와 불명예로 무너지는 가슴을 움켜잡고 살아야 했던 4.3유족들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심정을 달랬고,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서로를 부둥켜 않고 환호와 박수를 치며 서로를 위로했다"며 "이날이 무죄 판결로 유족들은 70여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한 맺힌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4.3특위는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 외에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희생자들과 여건이 안 돼 재심 절차를 못 받는 분들이 2000여분이 계신다"면서 "다행이 지난 2월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일괄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희생자 분들의 명예회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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