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위반업소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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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위반업소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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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업 2건 행정처분...36건 시정명령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10종과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 기간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4395건을 점검했고, 38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행정지도는 36건, 행정처분은 2건이다.

우선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3149건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24건의 행정지도와 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총 24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1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추가로 1건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발조치된 목욕탕은 운영이 금지된 발한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1곳은 매점을 운영하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유흥시설 5종 1529건, 식당·카페 1604건, 노래연습장 10건, 직접판매홍보관 6건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들 업소들 중 적발된 업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관리시설은 1246건의 현장점검을 통해 12건의 행정지가, PC방은 총 242건의 현장점검을 통해 5건의 행정지도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교회는 총 361건 중 행정지도 6건, 종교시설(교회 제외)은 33건 중 행정지도 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실내체육시설 191건, 상점·마트 106건, 이·미용업 25건, 장례식장 16건, 직업훈련기관 14건, 공연장 13건, 결혼식장 3건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또 방역당국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총 1만327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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