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에도 문 잠그고 불법도박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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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에도 문 잠그고 불법도박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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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의 한 건물 지하에서 문을 잠그고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도박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박 개장 및 도박 혐의로 A씨(27) 등 1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제주시내 한 건물 지하 주점에서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덤'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문이 잠겨 있던 주점 문을 강제 개방한 후 도박에 참여한 13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돈은 현금과 칩 등을 포함해 9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점은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곳이며, A씨의 가족이 업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불법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주시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달 초부터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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