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수도공사 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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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수도공사 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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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하수도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책임감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소속 6급 공무원 A씨(52)와 전직 사무관 B씨(62),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책임감리 C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무원 A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50만원, 전직 사무관 B씨는 징역 8월에 벌금 1600만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책임감리 C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7720만원, 추징금 5583만1617만원이 선고됐다.

전.현직 공무원인 A씨와 B씨, 책임감리 C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서 발주한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공사업자 8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공무원 A씨는 2017년 6월 공사현장에 주차된 감리단장의 승용차에서 각 공구별 현장소장 및 담당자들로부터 각출해 모은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총 9회에 걸쳐 1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사무관 B씨는 2017년 3월 공사 감리단장에게 전화해 "내가 독일 출장을 가게 됐다"며 경비를 보태줄 것을 요구해  자신의 대문 안으로 현금 200만원이 든 선물세트를 건네받는 등 4회에 걸쳐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감리단장 C씨는 모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게 해준 것과 관련해 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9회에 걸쳐 총 386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급공사를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과 설계도서 등에 따라 기준대로 시공해야 할 건설사업자가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선고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용역비를 부풀려 공사를 진행해 1억2959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D씨(55)를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항소도 기각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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