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휴양·재활 기능에, 보건의료 교육·훈련, 연구개발 사업 유치"
"정부, JDC 등과 협의체 구성해 녹지병원 활용방안 모색"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처분으로 공백상태에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일대 부지는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로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헬스케어타운을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실천조치 5호는 기존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중심으로 계획됐던 제주헬스케어타운을 '공공보건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귀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본래의 목적이었던 의료, 휴양, 재활 기능에 더해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 관련 사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전국 대비 높은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제주의 특성을 살려 헬스케어타운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찾아가겠다”며 “(녹지그룹과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 보건복지부, JDC,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해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활용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JDC는 헬스케어타운 내에 ‘의료서비스센터’를 직접 투자해 건립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 인프라 계획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보건의료 지원사업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유치·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 제주도는 중앙정부와 JDC, 의료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맞게 기존 사업 내용을 재검토해 새로운 사업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만9339㎡(약 47만평)에 조성되고 있는 복합의료관광단지 개발사업이다.
지난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었고, 국토부 산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자로 지정되어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해 왔다.
그러나 1단계 계획 중 휴양콘도미니엄은 준공해 운영 중이지만 핵심사업인 의료서비스 시설 도입은 몇 년째 지체되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의 첫 의료시설 계획은 녹지국제병원이었다. 제주도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바탕으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개설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과의 연계성, 막대한 손해배상의 가능성, 한·중 외교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진료를 개시하지 않아 제주도는 2019년 4월 17일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그룹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녹지그룹 측의 항소에 따라 제주도는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을 선임해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