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계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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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계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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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수개월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S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S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이용해 의붓딸인 A양(당시 11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중학교에 입학한 뒤 성교육을 들으면서 자신의 범죄피해 사실을 인식, 경찰에 신고하면 S씨가 해코지를 할 것 같아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가 친구가 친부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고소하자 용기를 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양을 강간한 사실을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S씨가 불합리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신고 후 상황에 대한 느꼈을 두려움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정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S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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