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장애인·환자 성폭행 40대男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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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장애인·환자 성폭행 40대男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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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인 장애인과 투병 중인 환자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1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장애인인 그를 억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투병 중인 C씨의 집에 가서 레슬링을 하자며 C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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