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권한 포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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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권한 포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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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동의 절차' 삭제 추진에 반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최근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동의 절차 삭제를 담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두 기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권한 포기 안 된다"면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환경보전·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조례개정 협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동의절차를 삭제하려는 이유는 인허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알려졌다"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년 가까이 이 절차를 시행해 오면서 올해 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했는데, 부동의 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멈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사례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만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멈춰 세우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심의가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도의회가 대놓고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조례 개정 사유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수긍하는 모양새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대한 동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부동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평가 기관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같은 형태의 조례 개정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제주도의 입김에 좌지우지된 사례가 많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도정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거센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제도 마련 이후 최초로 부동의 결정이 나며 이 제도의 실효성이 비로소 입증되었는데, 그럼에도 마치 이번 부동의가 첫 번째 사례가 아니고 수많은 사례가 있어왔던 것처럼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며 제주도와 조례 개정 협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제주도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견제할 방법은 오로지 제주도를 감시·견제하는 책무를 진 도의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이번 조례 개정 협의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도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고 제주도 환경보전의 원칙을 방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도의회 동의절차를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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