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보육교사 살인혐의 택시기사 무죄선고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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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보육교사 살인혐의 택시기사 무죄선고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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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법원에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도 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 증거'는 채택되지 못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박씨가 운전한 택시로 추정되는 쏘나타 차량이 있었던 점, 박씨의 청바지에서 나온 미세섬유, 박씨의 사건 당시의 통화내용 삭제된 점 등을 제시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직접적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6.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씨가 실종된 2009년 2월 1일 새벽 귀가하다 실종된 후 일주일만인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10년 넘게 미궁에 빠지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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