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추진 개발사업 '도지사 승인' 특례, 법제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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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추진 개발사업 '도지사 승인' 특례, 법제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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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JDC 관련 과제 대거 포함
JDC 이사장 도지사 임명 추천...면세점 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시행하는 제주도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도지사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제도개선 핵심과제에서는 JDC 관련 특례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JDC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특례조항 신설이 포함됐다. JDC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의 최종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또 JDC 이사장을 임명할 경우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JDC 이사장 임명특례 조항도 제도개선 과제로 요청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JDC의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마련된다.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은 지난해 이뤄진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의혹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들이다.

이 과제목록들이 법제화되면 확정되면 앞으로 JDC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통제권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이번 제도개선안에서는 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과제목록도 포함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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