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6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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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6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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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7397건에 대해 265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7만3583건 106억8400만원, 건축물분 4만3130건 157억6000만원, 선박 678건 8000만원, 항공기 6건 1200만원으로 전년도 10만9696건 241억7800만원 대비 9.7%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납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 위텍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www.giro.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서비스(1899-0341)는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이용하면 전국 21개 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한다.

서귀포시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1㎡당 71만원에서 73만원) 상승,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진난해보다 증가했다"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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