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과하고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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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과하고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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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지키기 시민모임, 원희룡 지사 사과 촉구
"원상복구 명령 없이, 과태료 500만원은 솜방망이 처벌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비자림로 지키기 시민모임은 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비자림로 공사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제주도가 5월 27일 기습적으로 행한 공사재개는 위법한 행정행위였음이 드러났다"면서 "제주도의 무리한 행정으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과태료로 지출되게 되었으며 해당 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5월 27일 비자림로 공사의 무리한 강행은 원 지사의 4월 제주도의회 발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의심되고 있다"면서 "원 지사는 이미 여러 차례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원 지사에게 있는 이유다"라고 강조햇다.

이어 "원 지사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초래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리한 공사강행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산강환경청이 이번 사안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만 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시민모임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4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령하지 않은 이유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 40조 4항은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고, 보다 무겁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도 최소 단위로 해 '500만원'으로 갈음했다는 것이다.
 
제40조의2 '과징금' 조항에서는 총 공사비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의 총 사업비가 24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인 7억2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시민모임은 "지금까지 환경부의 솜방이 처벌이 개발을 부추겨왔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해 더 이상 가벼운 처벌의 선례가 남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현재 공익감사청구가 검토중이다. 감사원의 감사로 처벌받기 전에 제주도와 환경청이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가 지난 5월 27일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자 다음날 공사 중지를 요청한데 이어, 지난달 22일 환경영향평가법 40조 4항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시달한 것을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4항은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산강환경청은 제주도정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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